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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비상경영'인데…상종 지정체계 싹 뜯어고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 장기화로 대학병원의 비상경영체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편에 나설 전망이다.심평원은 연구 용역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현황을 분석하고 중장기 로드맵 및 단계별 적용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중증질환에 중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의료전달체계 최상위 기관인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진료 및 교육기능, 의료자원, 중증환자 진료실적, 의료 질 수준 등을 3년 주기로 평가하며 현재 제5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총 47개 병원이 지정돼 운영 중이다.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는 중증질환 진료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기능 및 의료자원 공급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국민에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받는다.하지만 제도 도입 후 1~5까지 동일한 평가체계가 유지되며, 평가기준의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이에 심평원은 연구 용역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현황을 분석하고 중장기 로드맵 및 단계별 적용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우선 상급종합병원 1~5기 평가기준 및 방법, 소요병상산출 및 지정, 사후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요소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분석한다.심평원 관계자는 "이를 기반으로 변화된 의료환경에 맞는 상급종합병원 역할을 검토하고 지표의 신설, 삭제 등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역할에 맞는 평가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며 "특히 대도심 중심의 상종 지정 쏠림완화 및 지역기반 중증 전문진료를 위한 진료권역 세분화 등 개선안 마련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질병군 중증분류 개선안을 토대로 관련 보완지표를 개발하고, 변별력 강화를 위한 질병군별 환자구성비율 조정 및 상대평가 가중치 조정 등을 개선한다.이외에도 주요내용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 후 지정기간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및 지정·평가 결과를 활용한 지불제도 연계(성과보상) 등이 포함됐다.상급종합병원 지정 후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부과하는 평가 체계 도입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입찰은 공개경쟁으로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며 사업예산은 총 1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2024-04-23 11:54:58병·의원

"필수의료 강화, 신생아·중증질환 등 '1조4000억원' 투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오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10조원 이상의 거액을 집중 투자할 계획인 가운데, 산모·신생아, 중증질환 등 지역·필수의료 분야에만 1조4000억원 이상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일 서울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정부가 오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10조원 이상의 거액을 집중 투자할 계획인 가운데, 산모·신생아, 중증질환 등 지역·필수의료 분야에만 1조4000억원 이상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2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과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고,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10조원 이상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번 토론회는 지역·필수의료가 충분히 공급되도록 제대로 보상하는 건강보험의 역할과 중장기 개혁과제에 대해 정부·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첫 번째 발제를 맡은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 및 이행계획'을 발표했다.이중규 국장은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개선하는 지불제도 개혁과 연동해 2024년 산모·신생아, 중증질환 등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1조4000억원 이상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이와 더불어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내 필수의료 전달체계 확립을 지원한다.이 국장은 "또한 과도한 의료이용(연 365회 이상 외래이용 등)에는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등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두 번째 발제를 맡은 고려대학교 신영석 보건대학원 교수는 '보건의료 중장기 개혁과제'를 주제로, 의료의 질 중심의 가치기반 보건의료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들을 제시했다.신영석 교수는 "지역에서 완결되는 의료이용체계로의 재설계와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는 성과와 연동된 보상·심사평가·지불체계로의 개선, 인력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어진 토론에는 소아청소년과, 소아외과, 심장내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진과 언론·환자단체 대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과 보험급여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국민과 의료진의 입장에서 필수의료 현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확립하려면 역량 있는 전문의의 양성,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더불어 공정한 보상체계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올해부터 적극적인 필수의료 집중 보상과 지불제도 개선 등 구체적 보상방안을 마련해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필수의료 중심 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토론회 이후로도 각 분야별 필수의료 집중 보상과제추가 발굴, 수가 계약방식 개선 등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주요 과제를 지속 추진해나간다.
2024-04-05 22:25:44정책

마약중독 치료 '구멍'…지원책 나왔지만 의료현장 '글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불을 붙이려다 꺼진 것 같다."지난해 말, 정부가 중독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환자 본인부담금을 정부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반응이다.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는 지난 3월 29일, 정례모임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정부 정책 발표 이후 의료현장에선 달라진 게 없는 현실을 짚었다.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 마약 중독치료에 대해 적극 지원을 약속하면서 전국 알코올전문병원들도 '중독치료'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지만 이후로 앞서 발표한 지원방안은 감감무소식이다.현재 알코올전문병원은 수년 째 보릿고개를 넘고 있다. 타 정신병원과 대비해서 알코올중독환자 치료가 의료인력 등 갖춰야 하는 인프라가 많기 때문이다.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 회원 병원 중 한 곳이 경영난을 버티지 못해 이탈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전국에 8곳만 남는다. 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는 경영난 등 현실적인 이유로 알코올중독 치료를 접는 병원이 늘고 있는 현실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중독치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좌측부터 정재훈 병원장(회장), 신재정 병원장, 신진규 병원장, 허성태 병원장다음은 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 회원 병원들과의 간담회 내용 중 일부. 이날 간담회에는 다사랑병원 신재정 병원장, 다사랑중앙병원 허성태 병원장, 아주편한병원 정재훈 병원장(회장), 예사랑병원 이상구 병원장, 온사랑병원 최홍 병원장, 주사랑병원 유용진 병원장,  W진병원 양재웅 병원장, 한사랑병원 신진규 병원장이 참석했다.  ■정부 '마약중독' 지원 발표했는데 변화 느끼나?정재훈(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장, 아주편한병원장): 알코올전문병원들은 희생을 감수하고 전쟁터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여기에 수류탄, 전투식량 등 지원을 안해주는 상황이다. 와중에 현재 회원병원 중 한곳이 추가로 알코올 전문병원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안타깝다.최홍 원장(온사랑병원장): 뭔가 불이 붙으려다 그냥 꺼지는 느낌이다. 정부 발표 이후 후속대책이 나와줘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정재훈: 중독환자 치료는 알코올환자와는 다르다. 업무부담이 크기 때문에 직원들 인건비도 추가로 발생한다. 병동 운영만 해도 그렇다. 마약중독 환자는 알코올환자와는 별도의 병실을 운영해야 한다. 마약중독 환자가 자칫 다른 환자를 마약 확산의 매개체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인건비 등 지원책은 없다.요즘 '필수의료' 관심이 높은데 정신과 환자 중에도 중등증 환자는 자타의 위험성이 높으니까 중증질환으로 구분하고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줬으면 한다.유용진(주사랑병원장): 요즘 경영난이 심각하다. 특히 알코올중독 환자 상당수는 의료급여환자다. 정부가 마약중독 치료 지원책을 언급해서 수가 인상 등 기대했는데 바뀐 게 없다.마약중독환자가 있으면 알코올환자들도 꺼리기 때문에 공간 분리는 필수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수가로 반영안 돼 있다. 기본적으로 마약중독 환자를 치료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병동 운영비를 일단 지원해야한다. 게다가 폐쇄병동 운영 관리료가 건강보험 환자로 국한해있는 것도 문제다.신진규(김해 한사랑병원장): 사실 전문병원은 전문의 중심 의료를 해오면서 의료의 질이 높은데 문제는 그에 따른 정부 지원이 없었다. (마약중독 치료를 하려면)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좌측부터 최홍 병원장, 이상구 병원장, 유용진 병원장, 양재웅 병원장■전문병원도 '수련' 역할 부여 제안양재웅 원장(W진병원장): 알코올전문병원을 수련병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떨까. 대학병원에선 알코올중독환자를 접하기 어렵다. 특수성을 고려해 수련병원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을까?유용진: 맞다. 알코올중독환자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고, 프로그램 등 특화된 분야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본다.신진규: 사회복지사 중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알코올전문병원에서 수련을 실시한다. 의사는 아니지만 정부가 지정한 특정 분야 자격을 이수하는데 수련을 하고 있는 만큼 전공의 수련도 할 수 있기 않을까 생각한다.양재웅: 게다가 최근 대학병원은 폐쇄병동 운영을 중단해서 전공의들이 폐쇄병동 환자를 경험하기 어렵다. 전공의들의 수련 경험을 확장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또한 사실 중소병원 활성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정재훈: 모든 정신병원에 전공의 수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을 갖춘 중독치료 전문병원 즉, 대학병원 수준으로 수련이 가능한 기관이라고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전공의 수련기관으로 인정해주면 어떨까 싶다. 
2024-04-02 05:30:00병·의원

전공의 사직에 CAR-T 처방도 끊겼다…혈액내과 진료 차질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대학병원 진료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증질환자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특히 중증질환자 진료 분야 중에서 조혈모세포이식으로 대표되는 혈액암 분야 진료 차질이 우려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는 지적이다.서울의 한 대학병원 항암 치료실 모습이다. 최근 전공의 진료공백 문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혈액암 치료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대증원 정부 정책에 반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학병원 혈액내과 중심 혈액암 진료에 큰 차질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학병원 혈액내과 중심으로 한 국내 혈액암 치료 임상현장은 최근 다양한 치료제의 국내 허가 및 급여 적용으로 인해 소위 의료진이 쓸 수 있는 '무기'가 늘어난 진료과목으로 꼽힌다.키메릭항원수용체 T세포(CAR-T) 치료제서부터 이중특이항체(Bispecific antibody) 치료제까지 국내 임상현장에 도입되면서 쓰임새를 넓히고 있다. 국내 임상현장에 적용된 치료제를 꼽는다면 CAR-T 치료제는 노바티스 킴리아(티사젠렉류셀), 이중특이항체 치료제는 로슈 룬수미오(모수네투주맙), 컬럼비(글로피타맙)가 대표적이다. 아직까지 조혈모세포이식이 혈액암 치료의 주된 업무로 인식되지만 치료제가 다양해지면서 환자들의 치료 기대가 크게 높아진 분야다. 문제는 최근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진료공백이 계속되면서 임상현장 혈액암 치료에 큰 차질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일부 병원은 앞으로 2년 간 신규 전공의 충원이 없을 것임을 전달하며 내부적으로 교수들 위주로 혈액암 진료를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대학병원 혈액내과 교수는 "2년 동안 전공의 없는 시스템으로 운영한다고 생각하니 말문이 턱 막혔다. 병원의 사정을 안다면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다면 후폭풍이 정말 클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더구나 혈액내과의 경우 진료 하던 환자를 전원 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소연 했다.이미 빅5 병원으로 불리는 몇몇 병원은 혈액암 신규 환자를 받지 말라는 지시기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또 다른 대학병원 혈액내과 교수는 "4월 말까지 골수이식이 예정돼 있는데 해당 환자들이 걱정"이라며 "만약 치료가 연기됐다가 그 사이 병이 재발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상당히 혼란스럽다"고 우려했다.그는 "골수이식뿐만 아니라 혈액암 분야 치료제의 경우 타 병원 전원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일단 신규 환자 입원 자체를 받지 말아야 할 것 같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2024-03-12 11:36:46병·의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5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 근본적으로 비급여를 관리하겠다는 발상부터 위헌적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보건복지부의 기조는 의사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두 차례 있었던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 위헌소송에서 기각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이 당연지정제로 인한 획일적 의료행위가 강요되는 의료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비급여를 통한 의료행위의 자율성 보장 때문이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비급여 관리체계 적립하지만,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하여 그 횟수, 가격, 내용 등을 모두 보고하게 하고 이를 의무화한 것뿐만 아니라 그 자료를 토대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제도하에서 그 자율성을 박탈했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이번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에서 가장 큰 논란과 반발을 일으키는 부분이 바로 이 비급여관리체계 확립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의 관점이 다를 수 있고 해석이 다를 수 있다.필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관점은 이 정책은 잘못되었다는 데 총론적으로 공감한다면, 각론에서 다른 의견이라고 서로 비난할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이 점 감안하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관리 강화 혼합진료 금지는 이번 패키지 발표의 꽃이다.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를 혼합하여 진료 보는 것을 막는 것인데, 예를 들면 급여 진료에 비급여 검사나 치료를 함께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개념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정책이다.예를 들어 발열 증상으로 외래진료를 온 환자에게 급여가 아닌 비급여 독감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나서 확인되었을 때 타미플루 급여 처방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필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2월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비급여 진료가 들어가는 경우 급여 처방을 막는 방법으로 금지하겠다고 하였다.다시 말하면, 전부 비급여로 환자가 본인부담금 100% 진료를 보는 것은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급여진료가 가능한 검사나 처방 항목을 환자가 원한다거나 급여 적응증이 되지 않아 임의로 비급여로 전환하여 시행하는 행위가 현재 의료법상 임의비급여로 분류되어 전액 환수 조치 또는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것이다.어떤 항목은 100/100으로 인정되기도 하고, 어떤 항목은 임의비급여로 규정되어 금지되어 있다. 즉,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비급여진료에 대한 현재의 기준으로는 혼합진료 금지 자체를 적용하기에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오늘 브리핑 자리에서 기자가 질문한 혼합진료 금지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다른 분들이 제기하시는 급여진료 후 다른 날 비급여진료 시행에 대한 부분은 필자가 생각하기에 당일 급여진료 접수, 비급여진료 접수 2개를 통해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더 나아가, 급여진료용 차트번호와 비급여진료용 차트번호를 이중으로 설정하는 방법도 있다.그리한다면, 사실상 혼합진료는 사라지게 되고 분리진료가 되는 것이다. 비급여진료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혼합진료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심평원에서는 없다. 그리고 오늘 보건복지부의 브리핑자료에서 나온 인포그래픽에서 확인된 것을 보면, 혼합진료는 금지지만 본인부담금 100%로 전환하여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로 진행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실손보험회사 청구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실손보험 세대에 따라 다름)일각에서는 혼합진료 금지정책이 실손보험회사를 위한 정책이 아닌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혼합진료를 비급여진료의 하나로 간주하고 아예 해당진료 전체를 건보 재정에서 이탈시켜 건보 재정을 아끼는데 좀 더 주안점으로 둔 것이 아닌가 싶다.물론 그를 통해 의료 이용을 줄인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실손보험을 통해 건보 이용이 증가하는 것을 막는 이점이 더 크다. 보건복지부가 혼합진료를 금지한 것일 뿐 실손보험을 통한 비급여진료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따라서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서 의료계가 확인해야 할 중요한 기준점은 바로, 환자가 원할 경우 (비급여진료 혼합진료를 원하는 경우)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로 전환하여 현재의 임의비급여처럼 진료를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불법이 아닌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다. (말이 바뀌면 안 되니까 문서상 명시가 필요하다)이것만 보장된다면 혼합진료가 금지가 되든 말든 의료공급자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의료소비자는 두 번 결제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실손보험회사는 오히려 더 많은 손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반대로, 그것마저 불법으로 금지가 된다면 의료공급자의 매출은 극도로 줄어들게 되겠지만, 의료소비자는 비급여가 있음에도 의료선택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고 실손보험회사는 보험료는 받았는데 지급금은 없어지게 된다.국가가 민간회사에게 큰 이익을 안겨주고 국민에게는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다. 과연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 의사들이 반발하기 전에 더 큰 저항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따라서 필자는 혼합진료 금지 문제는 유권해석을 먼저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이후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 맡기는 편이 어느 쪽이든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본다. 굳이 의사들이 나서서 욕먹을 이유는 없다.2) 실손보험 개선실손보험은 국민인 민간 업체와 사적 계약을 통해 이용하는 사보험이다. 국가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실손보험은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을 구실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체계로 실손보험회사가 설계한 것으로 본인부담금의 감소가 가져올 도덕적 해이와 의료이용률 급상승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사기업의 잘못된 상품이다.사기업이 잘못된 상품을 팔았는데 그것을 국가가 나서서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국민들에게는 의료 소비 제한을, 의료기관에는 의료 공급 제한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하는지 알 수 없는 정책을 펴고 있다.국가가 나서서 실손보험을 챙기는 이유는 바로 경상의료비 때문인데, 실손보험 보급이 보편화 되면서 건강보험 이용의 억제책이었던 본인부담금이라는 장벽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의료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국가 경상의료비가 함께 급상승하였다.문제는 경상의료비의 상승과 함께 공적 의료비의 상승도 동반되어야 하는데 OECD 통계를 보면 OECD 평균에 비해 공적 의료비의 비중이 낮은 것도 문제이지만 경상 의료비가 상승하는데도 공적 의료비의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었다.정부는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즉, 민간위주의 의료비상승은 결국 공적 의료비 비중, 국가가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의료비의 규모가 적다는 것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하려면 실손보험을 관리해야하는 것이다.결론적으로 정부가 그동안 공공부문 의료비 지출을 건강보험 뒤에 숨어 매우 적게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실손보험 주도로 나타나는 민간부문 의료비 지출위주의 경상의료비 규모의 증가가 달갑지 않은 것이다.3) 미용 의료 개선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피부미용성형 의료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비정상적으로 낮은 급여진료 부분의 수가로 인해 비급여로만 진료해야 하는 분야가 피부미용성형 의료분야였기 때문이다. 충분한 비용을 지출하고 그만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력이 유입되고 그만큼 더 많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었다.'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미용 의료시술에 대하여 의사면허가 아닌 자격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공급자를 늘려 해당 시장을 악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피부미용성형 시술시장은 이미 의사에 의해 공급이 되어 그 수준이 매우 높은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를 공급하는 이들이 의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가능하게 되어 가격이 내려간다 하여도, 소비자 입장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더 나은 공급자를 찾게 되지 않을까?  쉽게 말해 의사가 공급하는 시술과 일반인이 공급하는 시술을 같다고 생각할 소비자는 없다는 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계획■추진계획 / 총평단기 과제는 딱 하나 2개월 안에 발표할 의대정원 증원이다. (이미 2월 7일 확정발표 하였음). 아직 숫자는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내용에 10년간 1.5만 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2월 7일 2000명 증원을 발표하였다.)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던 의료관련 정책에서 지원, 보상, 인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정책들은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거나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반대로, 제한, 규제, 금지와 같은 정책들은 모두 단기 과제로 1년 내 입법 예고, 또는 행정 예고가 이루어졌다.앞서 10차례에 걸쳐 분석한 결과를 보면 '추진'이라고 뒤에 붙어 있지 않은 지원, 보상, 인상 정책은 모두 현재도 있는 정책이며, 그 외에는 대부분 '추진' 또는 '도입', '마련'이라고 되어 있다. 아니면, 정책가산이다. 기대효과는 의약분업 당시와 마찬가지로 반짝 2년 정도 주는 척하다 사라질 재정들로 보인다.■필수의료 패키지가 미칠 영향1) 의료소비자(국민, 환자)혼합진료 금지로 인해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의 구분이 명확해질 것이고, 그동안 비급여 진료에 대한 인식이 없던 검사나 치료에 대한 인지가 늘게 될 것이다.필자가 예상하는 바는 그동안 의사에게 비난해 왔던 과잉 검사나 치료에 대하여, 의외로 비급여가 적었음에 놀라게 될 것이고, 반대로 의료 소비자가 원했던 것들은 대부분 비급여였다는 것에 또 한번 놀라게 될 것이다.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확대 생산된 과잉 검사나 치료가 비급여 진료에 보이지 않는다면 어디까지 환자를 위한 것이었고 어디까지 의사를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인식이 생길지도 모른다.정돈되지 않은 혼란 속의 정보는 선택적으로 의사들에 대한 비난의 도구로 쓰였기 때문이다. 반대로 아예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진료에서조차 못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환자들의 불편은 극에 달하게 될 것이다.자신들이 원하는 치료나 검사를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진료마저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한 항의는 1차적으로는 의료기관에 하게 되겠지만, 어차피 의료기관은 법적으로 금지된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없다. 이는 결국엔 보건소 및 정부로 향하게 될 것이며, 굳이 의사들이 나서지 않아도 사회적 불만으로 인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적응이라는 기전으로 인해 그러한 반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손보험 가입자 수와 그 금액의 규모를 볼 때 급여진료 항목의 비급여진료 금지가 가져올 실손보험회사의 이득과 가입자의 손해는 적응으로 해소되기에는 너무 크다.2) 의료진개원 면허제도의 도입은 기존의 의료진들에게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미 충분한 임상 경험 기간이 증빙되어 있으며, 면허권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늘어나는 의사 수로 인해 상대적 선점의 이유로 개원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특히 필수의료 관련 분야에 대한 보호나 보상이 상급 의료기관에 치중되어 있으나 그 보상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부미용성형분야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필수의료가 아닌 비필수의료 분야로 종사하는 의사의 수가 늘게 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사법적 보호대책이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아무리 지원책이나 보상책을 마련한다고 하여도 Vital 관련 의료는 더욱 기피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현재의 필수의료 악순환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즉, 정부가 원하는 중증질환 중심의 필수의료 종사자의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어쩔 수 없이 필수의료 관련과를 전공하였다 하여도 중증질환 진료에 종사는 기피하는 것은 유지되거나 심화되어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응급의료 또한 적절한 보상의 정도가 사법적 보호대책의 미흡으로 인해 더욱 요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인원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이 필수의료 패키지는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이 보여준 대로 문제를 개선시키는 정책이 아닌 악화시키는 정책이다.3) 의대생, 전공의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범위가 점차 줄어들게 되는 관계로 의업 이외에 다른 업종으로의 협업 또는 겸업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IT나 다른 인문 관련 업종 등과 연계하거나 그동안 의료계에서 등한시했던 보건계통 업종에 진출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필수의료로의 낙수효과는 당연히 있을 리 없고, 의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질병의 악화와 환자의 합병증, 사망은 의사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설사 의대 입학 당시 의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면허를 취득할 때쯤이면 당연히 깨우치게 된다.지원과 전망은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거나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개원 면허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인턴수련까지는 하더라도 레지던트 수련은 받지 않는 전문의 포기 인원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특히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는 빅5병원으로의 인턴지원이 집중되었던 것에 반해 인턴수련 시 업무 강도가 덜한 2차병원이나 지방병원으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어차피 전문의 취득을 하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업무강도가 덜한 곳을 선호하기 때문이다.결국 의대 정원 증원으로 각급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TO를 매우 늘리겠지만 인턴을 제외하고는 그 정원을 채우기는 일부 인기과를 제외하고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낙수효과는 없다. 요즘 MZ세대는 똑똑하다.4) 병의원있으나 마나 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개혁을 하지 않는 이상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는다. 지역 환자들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달려가고, 의원의 환자들은 진료의뢰서를 받으면 돌아오지 않는다. 회송사업을 한다고 하여도 환자가 돌아가지 않는 것을 어찌할 방법은 없다.상급종합병원의 교수들은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인건비는 줄어들고 그 줄어든 인건비를 만회하기 위해 R&D를 따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만큼 연구에 시간을 할애해야 하니 결국 업무 강도는 똑같이 높다. 교수들은 많아졌지만 환자는 더 많아지고, 살기 위해 해야 할 연구는 더 많아졌고, 가르쳐야 할 학생도 2배로 늘었다.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종합병원과 병원은 필수의료의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매우 애매모호한 위치에 놓인다. Vital을 다루며 상급종병에 보내지 않고 모두 커버하기에는 민형사적 부담이 너무 크고, 봉직하는 의사들이 그걸 감당해주지 않는다.그렇다고 그 환자들을 모두 상급종합병원으로 보내면 병원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이 딜레마 속에서 지금보다 더 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어디까지 혼합진료를 허용해 줄 것인가가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존폐가 달린 문제라고 볼 수 있다.의원은 사실 지금도 공급과잉으로 인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개선의 여지가 없다. 지금까지는 진료시간을 늘리고, 휴일근무, 야간진료 등을 통해 매출을 창출해 왔지만, 앞으로는 오히려 인건비 상승 및 비용 증가 요인이 더 우세해질 것으로 보인다.차라리 규모를 축소하고 의업 단 하나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부업을 가지거나 아예 주업을 따로 가지고 부업으로 의원을 운영하는 방식을 택하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의료의 수준이 경증 질환 진료 그리고 상급기관으로의 전달만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전문의료 진료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마지막으로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추진될 정책들을 되짚어 보자.1) 인턴제 개선 2) 병원 내 의료 인력 업무범위 개선 3) 의사면허관리 제도 4) 2차병원 전문병원 제도 개편 5) 지역필수의사제 6) 지역의료 재정투자 – 지역의료발전기금 7) 의료인 형사처벌시 과실치사상죄 형의 감면 8)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의료사고배상공제조합) 9) 혼합진료 금지 10) 실손보험 개선 11) 미용의료 시술자격 개선위에 제시된 총 11개 정책을 모두 1년 안에 특위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복안이다. 이중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능한 정책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법을 개정하거나 신설해야 하는 정책들인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할 동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5년 전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에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정책 실현가능성과 추진 준비가 되어 있는 정책을 들고 나와 갑론을박이 가능했으나, 이번 정책 패키지는 정책에 대한 영향을 전혀 예측조차 하지 않고 제시되었다. 그래서 같은 정책을 두고도 의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환자단체, 시민단체 모두가 반대하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명제 P->Q를 보자. 이 정책 패키지는 의대정원 증원을 참으로 만들기 위해 억지로 구색을 맞추어 넣은 쓰레기통이다. 쓰레기통으로 거짓을 참이라고 속이려니 무리수가 따른다. "총선 승리를 위해 의대정원 증원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못 해 아예 대한민국 필수의료를 없애 버렸다. 필자는 필수의료 패키지를 의료멸망 패키지라고 명명하기로 하였다.
2024-03-04 05:30:00오피니언

지키거나 혹은 뺏기거나…프리미엄 백신 시장 난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코로나 대유행 등으로 질환에 대한 예방적 조치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글로벌 제약사들의 프리미엄 백신 시장이 다시 불붙고 있다.특히 올해 주요 프리미엄 백신의 국내 영업‧마케팅 판권 이전과 신제품 출시 등이 맞물리며 혼전 양상이라는 점에서 시장 점유를 둘러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로 인해 프리미엄 백신을 보유한 제약사들은 백신을 필수적으로 접종받아야 하는 특정 질환자를 집중 공략하며 임상 현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나가고 있다.프리미엄 백신 대표주자 '가다실9‧싱그릭스'3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임상현장에서 대표적인 고가 프리미엄 백신으로 꼽힌 품목은 한국MSD의 9가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가다실9'와 한국GSK의 대상포진 예방백신 '싱그릭스'다.이들 품목은 대상 질환 백신시장에서 큰 매출을 올리며 단숨에 대표 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가운데 가다실9은 올해부터 국내 영업‧마케팅 판권에 변화가 생기면서 매출 유지 혹은 상승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존 HK이노엔이 맡았던 판권을 광동제약이 따냈기 때문이다.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가다실9의 국내 매출액은 공급가 인상에 따른 최고점을 찍은 뒤 정체된 상황이다. 공급가 인상에 따라 2022년 1170억원이라는 역대급 매출을 국내 시장에서 거둔 후 지난해 1068억원을 기록하며 매출이 9% 뒷걸음질 했다.영업‧마케팅을 맡은 광동제약 입장에서는 가다실9의 정체된 매출을 다시 상승으로 뒤 바꿔놔야 하는 숙제를 떠앉은 셈이다.한국GSK는 대상포진 인식 주간을 맞아 자사 싱그릭스 제품 홍보 대신 질환의 인식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옥외광고를 펼치고 있다. 또 다른 프리미엄 백신으로 꼽히는 GSK 싱그릭스도 출시 1년 만에 단숨에 대상포진 시장을 석권했다. 출시 초기 고가라는 진입 장벽 탓에 어려움도 겪었지만 경쟁품목 대비 확실한 임상효과 강점을 내세워 아이큐비아 기준 지난해 39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지난해 SK바이오사이언스 스카이조스터(262억원)와 한국MSD 조스타박스(224억원)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차지한 것.여기에 최근 GSK 측은 대상포진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면역질환자와 함께 이를 전담하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영업‧마케팅을 벌이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대표적인 질환을 꼽는다면 염증성 장질환(IBD, Inflammatory Bowel Disease)이다.임상연구에서 IBD 환자를 포함한 면역저하자가 '대상포진' 발병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해당 질환자의 경우 백신 접종을 우선적으로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GSK도 이 같은 점을 임상현장 영업‧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대학병원 중심 소화기내과에서 '싱그릭스' 접종 필요성을 안내하는 자료를 흔하게 접할 수 있다.익명을 요구한 A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IBD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환에서 면역이 저하된 환자의 경우 대상포진이 발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치료 과정에서 대상포진 백신 접종은 필수"라며 "효과 면에서 경쟁 제품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우선 접종하고 있다. 중증질환 진료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은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경쟁 소용돌이 폐렴구균 백신 시장 올해 새롭게 경쟁이 붙은 백신시장이 있다면 폐렴구균 백신시장을 단연 꼽을 수 있다.그동안 해당 시장은 화이자의 '프리베나13'이 주도하는 시장.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프리베나13의 경우 코로나19 대유행이 닥친 시점 전후로 매출이 롤러코스터를 탔지만 최근 다시 점차 접종세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 대유행 전이라고 볼 수 있는 2020년 813억원의 매출을 거둔 후 2021년 381억원으로 절반 이상 급감했다. 이후 점차 접종세가 되살아나며 2022년 409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후 지난해 458억원의 매출을 임상현장에서 거뒀다.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질환 별 예방백신을 안내하며 적극적인 접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부터 해당 시장에 한국MSD가 경쟁품을 새롭게 출시, 경쟁에 불이 붙었다.보령바이오파마와 손을 잡고 '박스뉴반스(Vaxneuvance)'를 출시한 것. 박스뉴반스는 기존 예방 백신의 13개 혈청형에 최근 전세계 주요 폐렴구균 질환을 유발하는 혈청형으로 지목되는 '22F'와 '33F' 두 가지 혈청형을 추가해 예방 범위를 넓혔으며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인했다.박스뉴반스는 생후 6주 이상부터 만 17세까지의 영아, 어린이 및 청소년과 만 18세 이상의 성인 등 전 연령에서 접종 가능하다.공교롭게도 화이자는 박스뉴반스 출시와 맞물리며 다양한 의료진 대상 심포지엄을 열며 적극적인 시장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 이를 두고 임상현장에서는 박스뉴반스가 프리베나13과 비교해 폐렴구균 예방할 수 있는 혈청형이 더 많다는 임상적 장점이 존재하지만 국내 임상현장에서 폐렴구균 백신 시장을 점령하다시피 한 프리베나13의 시장 경쟁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여기에 박스뉴반스 국내 영업‧마케팅을 맡은 보령바이오파마 입장에서는 최근 연이은 매각협상 철회 속에서 백신 시장의 매출 영향력을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창원파티마병원 마상혁 소아청소년과장은 "폐렴구균에 의한 중증 감염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소아의 경우 폐렴 환자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뜻"이라며 "이미 미국의 경우 화이자가 13가 폐렴구균 백신에서 20가 백신으로 세대교체를 진행 중이다. 15가를 건너뛴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마상혁 과장은 "생각할 것이 비용대비 효과성 일 것인데, 현재도 국내 도입된 백신을 통해서 소아의 경우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성인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없을 정도"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박스뉴반스가 경쟁력을 갖춰나가기 위해선 경쟁력 있는 접종가격이 중요할 것 같다. 다시 말해, 기존 시장가보다 저렴하다면 충분히 임상현장에서 고려할 수 있는 옵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2024-03-04 05:30:00제약·바이오

의사·환자 모두 아쉬운 '의료사고특례법'…공청회서 '고성'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일환으로 추진하는 의료사고특례법과 관련해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에서 불만족스럽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 추진 관련 전문가·국민 의견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추진을 위해 황급히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려 한다는 의혹이 나오며 고성이 오갔다.조규홍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조규홍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일환으로 추진하는 의료사고특례법과 관련해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 불만족스럽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의료행위는 결과 아닌 과정 중요...'사망'도 특례 포함돼야"의료계에서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이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은 "의료계 요구가 담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한 걸음 나아간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법안 제정으로 환자는 안심하고 의료진도 방어적이 아닌 적극적 진료에 나설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하지만 의료계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의 내용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이 특례에 포함되지 않은 점이 첫 번째 지적사항이다.송재찬 부회장은 "의료행위는 최선을 다해도 돌발적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가 아닌 과정에 중점을 두고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며 "의료사고가 의사 고의인지 과실인지 등을 따져봐야지 결과가 사망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례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어 "사망을 특례에서 배제한다면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필수의료 진료인력은 적극적으로 수술하기 어렵다"며 결국 법안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송 부회장은 "보험료 산정 기준이 개인인지 의료기관인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며 "필수의료 의료진은 의료사고 위험 부담이 높은데 사고가 많은 개인에게 고액의 보험료를 부과한다면 필수의료에 더욱 큰 부담이 돼 국가 재정 지원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료계에서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은 고무적이지만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대한중소병원협회 박진식 부회장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두고 '최소한의 단계'라고 평가했다.박진식 부회장은 "심장내과전문의로서 20년 동안 최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있는데 진료 현장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며 "최근 들어오는 후배들은 최선을 다해도 잘못된 결과로 수년간 의료분쟁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중증환자 치료를 포기해 버리는 분위기가 크다"고 지적했다.박 부회장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리절차가 달라지면서 결과도 바뀐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중증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료진에게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은 의료계에서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법안이 아닌 최소한의 단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미용·성형의료 특례 포함...필수의료 개선 취지와 맞지 않아"반면, 환자단체 등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재정이 환자 안전에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특히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필수의료를 포함한 미용·성형의료까지 포함해 특례를 적용한다는 점을 지적했다.환자단체 등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재정이 환자 안전에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필수의료를 포함한 미용·성형의료까지 포함해 특례를 적용한다는 점을 지적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시작한 만큼 그 대상자는 필수의료 의사로 범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며 "생명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만이 특례 적용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사고 원인에 대한 설명 없이 공제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 제기 자체를 금지하거나 형사처벌을 감경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제도"라며 "환자 안전사고 방지 인식과 노력에 느슨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또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벤치마킹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위헌 결정을 받은 점을 지적했다.이은영 이사는 "2009년 헌법재판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이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았다"며 "필수의료와 관련해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재판 절차 준수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 전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소비자단체협의회 이정수 사무총장은 "의료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한 분야"라며 "이런 상황 속 사법적 부담 완화를 논하는 법은 소비자에게 굉장히 불리하다"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은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입법례로 그 범위를 두고 국민과 의료인 사이에 많은 다툼이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좀 더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공감대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적 부담만을 경감하는 법안은 수용하기 어렵다. 업무상 과실에 따른 처벌 면책을 의료분야만 적용하는 것이 법의 형평성상 적정한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특히, 패널 토론 이후 플로어에서는 환자 측 참석자가 "의료사고특례법을 왜 이렇게 황급히 추진하려 하느냐. 의대증원을 위한 졸속 법안이 아니냐"고 주장하며 강력히 항의했다.이에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공청회를 끝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해당 법안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료계 및 환자단체와 논의한 끝에 추진하는 것으로 졸속 법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이어 "오늘 나온 의견이 법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2-29 19:16:00정책

돈 남아도는 건보공단…누적금 역대 최대 28조원 모여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4조1276억원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9977억원을 적립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해 총수입 및 지출 등이 포함된 운영 결과를 발표하며, "2023년도는 전년 대비 수입과 지출이 모두 증가했으나, 지출 증가폭(5.6조원)보다 수입 증가폭(6.1조원)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4조1276억원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9977억원을 적립했다.총수입은 직장 보험료수입, 정부 지원, 이자수입 등 증가로 전년 대비 6조1340억원(6.9%) 증가했다.지난 2022년 9월부터 시행한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경감됐으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명목임금 상승으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이 전년 대비 증가(4.7%)하고 이에 따라 연말정산보험료도 증가했기 때문이다.정부지원 규모 또한 11.0조원(일반회계 9.1조원, 건강증진기금 1.8조원)교부돼, 전년도 대비 4710억 원 증액됐다.이외에도 불안정한 금융시장 환경 속 누적 적립된 준비금에 대한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은 목표수익률(4.05%)보다 0.95%p 상회한 5.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건보공단은 역대 최초로 1조 원 이상 수익을 달성(전체수익 1조 840억원) 했으며, 이로 인해 6479억원의 현금 수익을 창출했다.■ 코로나19 이후 의원급 의료이용 둔화세총지출은 전년 대비 5조6355억원(6.6%) 증가했으나, 2022년도 증가율(9.6%)보다 다소 증가세가 완화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는 전년 대비 수입과 지출이 모두 증가했으나, 지출 증가폭(5.6조원)보다 수입 증가폭(6.1조원)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연령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65세 이상 연령층의 급여비 증가율(13.0%)이 65세 미만 연령층(7.9%)보다 높게 나타났다.하지만 질병 예방에 대한 국민 관심 증가와 개인 위생관리 강화로 의료이용(입내원일수)은 전반적으로 2022년도보다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다.질환별로 살펴보면, 중증 외 질환은 2022년보다 의료이용(입내원일수)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치료가 꼭 필요한 중증질환은 의료이용이 회복되는 추이를 보였다. 특히, 4대 중증질환별 급여비는 전년 대비 10~20% 이상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중증질환자 비중이 높은 입원의 경우 2022년보다 의료이용(입원일수)이 회복되어 병원급 이상 입원 급여비도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의원급 이하 외래는 코로나19 경험 이후 국민들의 지속적인 손 씻기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관리 강화로 의료이용(내원일수)이 감소해 급여비도 둔화됐다.반면 의원급 이하 외래의 경우, 코로나19 경험 이후 국민들의 지속적인 손 씻기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관리 강화로 의료이용(내원일수)이 감소해 급여비도 둔화됐다.건강보험은 3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달성했지만, 향후 경제 불확실성 및 인구구조 변화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코로나19 이후 반도체‧수출 중심으로 일부에서는 경기 회복세를 예상하고 있으나,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둔화 및 불안정한 세계 상황으로 경기회복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또한 오는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가운데,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 증가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로 보험료 수입 증가 둔화가 예상된다.정기석 이사장은 "공단은 속적으로 지출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뢰도 높게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28 12:00:00병·의원
초점

전공의 빈자리 '401억원' 쏟아붓는 정부…의료공백 방지될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빈 자리에 총 401억원 건보재정을 투입해 의료공백을 방지한다고 밝혔다.빅5병원 기준으로 전체 의사수의 46%를 차지하는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이탈하면서 불가피해진 입원과 수술 등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지난 2020년도 젊은의사 총파업 당시 전공의가 떠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및 외래 청구 건수는 평균 대비 약 50% 감소했다.보건복지부는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지난 22일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수련병원의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가 정부의 의료공백 방지를 위한 세부적인 정부의 예산 투입 계획과, 이러한 정책이 전공의 빈 자리를 메울 수 있을지 등에 관한 의료계 현장 반응을 알아봤다.■  응급실 전문의진찰료 가산 89억원 투입…응급·중증 대폭 강화정부가 이번 의료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예산은 총 401억원이다. 2023년 4분기 월평균 진료량 기준 추가 소요재정을 추정한 것으로 집단행동 예상기간은 3주로 가정했다.정부의 기본 대응 방침은 상급종합병원 등 주요 수련병원은 응급·중증수술을 최우선 대응하고, 경증 외래환자는 인근 종합병원 등에 진료를 연계해 환자수를 줄이는 방향이다.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수련병원 수련병원 비상진료 운영방안(안) 우선 집단행동 기간 중 응급·중증 환자 진료 및 수술 공백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의 전문의진찰료를 100% 가산한다. 총 8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교수·전임의 중심의 중증·응급·분만·투석 등 필수의료 위주 진료를 진행하고, 전공의가 주로 수행하는 초진, 검사 등은 전문의가 분담해 수행한다.또한 응급·중증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적용한다.  50개의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에 내원 후 24시간 내 수술 시 100% 가산수가를 적용하던 방식에서, 가산율을 150%로 인상하고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110개소까지 확대한다. 해당 사업 예산 재정은 총 92억원이다.이외에도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를 병·의원급으로 회송 시 수가 30%를 한시적으로 인상한다. 예상되는 총재정은 11억원이다.경증·비응급 환자는 병원별 진료협력센터 통해 공공병원 및 인근 민간 중소·종합병원 등으로 적극 연계 및 전원된다.충분한 인력확보를 위해서는 집단행동 기간 중 입원전담전문의 근무조건을 완화해, 신고 병동 외(外) 입원환자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전문의 및 입원전담전문의가 일반병동의 입원 환자를 진료한 경우, 정책가산금을 신설해 지원한다. 전공의를 수련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급한다.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수련병원 수련병원 비상진료 운영에 따른 지원 항목 및 예산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1) 시범사업에 해당하는 병원 141개소는 일(日)마다 정책지원금 2만5000원을 지급받는다. 총예산은 900억원이다.또한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2) 적용 대상인 병원 63개소는 일(日)마다 정책지원금 1만2500원을 받을 수 있다. 예산은 9억원이다.의료기관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의료기관 대상 평가에 불이익 방지 조치 및 중증질환 산정특례 재등록기간을 집단행동 종료일까지 연장한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집단행동으로 인해 투입하는 한시적 수가 인상분 401억원은 전액 보험자 부담으로 환자 본인부담은 면제로 추진한다"며 "비상진료 한시수가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수가 100% 더 준다고 두 배로 일 할 수 없다...인력 확보 시급"의료현장에서는 정부의 수가 지원 정책으로 병원 현장의 혼란스러움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았다.여의도 성모병원 김성근 외과 교수는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는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며 "기존  인력으로도 유지가 어려웠던 곳인데 사람이 빠진 상황에서 수가를 높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수가를 100% 가산해도 한 사람이 기존에 하던 일을 두 배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토로했다.이어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깊어지면서 계속 인력이 이탈하는 가운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길 기대하기도 어렵다"며 "전임의들 사이에서도 병원을 이탈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3월이 가장 위험할 것 같다. 인턴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남아있는 의사 또한 지쳐서 이탈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의료현장에서는 정부의 수가 지원 정책으로 병원 현장의 혼란스러움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았다.또한 김성근 교수는 정부의 건보재정 투입이 장기적으로 병원 운영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병원은 환자수 감소로 수술이나 외래가 크게 줄어들었다. 정부의 가산 정책으로는 피해를 메울 수 없다"며 "우리병원만 해도 마취과 인력이 줄어 모든 수술방을 운영하지 못할 뿐더러 인력이 많이 필요한 수술 역시 지연되고 있어 수술건수가 체감상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규모가 큰 병원은 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야간에 진행되는 응급시술, 수술은 최소 인력이 병원에 있어서 진행할 수 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야간 응급수술부터 포기하는 곳이 많아져 눈에 보이지 않는 환자 불편이 증가할 것"이라며 "지금은 교수들이 열심히 막고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일선 병원장들 또한 정부의 수가지원이 병원 운영 개선 차원에서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서울에 위치한 모 수련병원장 B씨는 "정부 지원책이 병원 상황을 개선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며 "결국 중요한 건 인력이기 때문에 진찰료 가산 등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수가를 올려줘도 일을 할 의사가 없는데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 더 큰 의료공백이 발생하기 전에 근본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올해 1월 임기가 끝난 수도권 전 대학병원장 C씨는 "우선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환자 진료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정책 방향은 상급종합병원 존재 취지와도 일치해 바람직하다"며 "응급실 전문의진찰료 가산 등은 당장 운영에 위기를 맞은 병원들에 짧게나마 숨통을 틔여줄 수 있는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지난 코로나19 당시 대규모 운영지원금을 받다 갑자기 끊겨 많은 병원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일이 있다. 심지어 보험금이 과지급됐다고 다시 뱉어 내라는 사례도 있었다"며 "이번 정책 또한 한시적 지원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병원 입장에서 위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2-28 05:30:00정책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4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 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1) 지역인재 전형 지역인재 전형은 이미 과거부터 있어왔고, 그 효용성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아무리 해당 지역에서 선발을 한다 하여도 결국 수련은 모교보다는 빅5병원을 선호하고, 일자리 또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양상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물론 해당 지역 출신이 지역에 남을 가능성이 타 지역 출신보다는 높을 수는 있지만, 정책의 효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이러한 전형은 의사의 지역 인력이 되는 것이 아닌 수험생인 중, 고등학생의 지역 이동으로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지역인재 전형에 필요한 기간만을 지역에서 거주하고, 입학 후에는 다시 수도권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인재 전형을 노린 전입은 과거에도 있어왔고, 현재는 점차 늘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2) 지역 교육, 수련인기과라고 불리는 정재영 피안성 이런 과의 정원을 지역에만 배치하지 않고는 전공의 배정 수를 지역에 늘린다고 해서 늘어나지 않는다. 특히 필수의료 관련 기피과들은 지역의 TO를 늘리면 늘릴수록 미달되는 인원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3) 지역필수의사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과거 문재인 정부시절 추진되었던 10년 의무 지역의사제와는 달리 계약에 의해 재정적, 근로 고용 안정을 보장받고 근무하는 것으로 제도의 내용이 조금 달라졌다.검토 예시를 보면, 대학-지자체-학생이 3자 계약을 통해 장학금 및 수련 비용을 받고 교수로 채용되며, 거주지를 지원받으면서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인데, 쉽게 말해 장학금 받고 교수 채용을 보장받는 고용계약형 장학금제도이다.문제는, 교수가 될만한 역량이 되는 우수한 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지역에 남을 것인가? 그 정도의 역량이라면 수도권으로 진출할 생각을 하지 않을까? 교수로서 충분한 보상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단기간 몇 년의 장학금을 위해 미래의 시간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그 다음에 있는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도 마찬가지로, 지자체 대학 등이 연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정부가 어떠한 지원이나 보상을 한다는 것이 없다. 대학과 지자체가 비용을 들여서 학생 또는 의사를 붙잡아 두는 제도이다. 정부는 무엇을 하겠다는 말인가?■ 지역의료 투자 확대1) 지역수가과거부터 수차례 의료계에서 지역의료의 활성화를 위해 제기해오던 지역의 가산 수가를 도입을 고려하겠다는 정책이 제시되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 수요로 인한 공급자의 기대 매출 손해를 감안한 유인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료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2) 재정투자 문제는 지역수가를 위한 재정은 건강보험도 정부 재정도 아닌 지역의료발전기금이라는 공공기금 형태의 별도 재정을 신설하여 마련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예를 참고하여 제시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금조차도 공공기금에서 떼어 주고 있는 중인데, 과연 이 기금은 어떤 명목으로 어떤 세목에서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가 없다.특히, 이 부분에 대하여 '검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마디로 사업자금이 전혀 없고, 조달 가능성이 없음에도 사업을 설명해 놓은 사기 정책이라고 간주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 병상 관리1) 분원 설치관리지역의료 소멸방지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수도권 분원 설치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미 이것을 발표하겠다고 수 년 전부터 광고를 해온 탓에 이미 허가된 2027년까지 공급 예정인 상급종합병원의 수도권 분원 병상수만 6600개이다. 더 이상 공급을 하라고 해도 어려울 지경인데 이제 와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가?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1) 특례법 체계 도입보험 및 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는 교통사고 특례법과 유사한 형태의 체계를 도입하는 것인데, 문제는 조정 및 중재 참여를 거부했을 경우 특례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즉, 환자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특례법이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매우 많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기준 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율은 0.68%에 지나지 않는다.그 이유를 환자, 소비자 단체에서는 원고 측에서 과실이나 손해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서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피고 측이 명확히 인지하는 과실이나 입증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소송에 가기 전 이미 사과와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원고 측이 승소할 만한 사례들이 이미 제거된 사건들로만 이루어지는 소송이라는 것이다.의료계가 주장하는 특례법은 이러한 중재나 합의 이후 제기되는 형사처벌뿐 만 아니라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혹은 과실 치상과 같은 '의료'에 대한 특수성을 배척한 사법 적용을 제한해 달라는 것이다.이러한 부분은 전혀 다루지 않고, 다분히 민사분쟁의 합의를 전제로 공소제외 혹은 형의 감면을 이야기한다면 사실상 반쪽짜리 특례법일 뿐이며, 이는 필수 의료로의 유인책이 될 수 없다.2) 수사 개선의료분쟁 관련 형사 재판과정에서 의사들의 가장 큰 불만은 최종 판결 시 나타나는 '자문의'의 이해할 수 없는 자문 혹은 감정이다. 의사로서 임상적으로 진료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판단의 제한들이 자문의에게는 이미 알고 있는 결론을 전제로 한 판단의 잘못으로 보이게 된다.따라서 형사관련 재판 및 수사과정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문 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이는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꼭 필요한 것으로 익명의 자문의에 의해 판결이 좌우되는 것이 아닌,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문 기구를 설립하여 자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며, 사회적 이슈가 있거나 쟁점화된 사건의 경우 여러 의견을 청취 및 취합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이에 따라 형사 재판 과정에서 수사라는 개념은 의료자문기구에서 진행되는 조사로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행위가 형법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닌 의학적 기준에 의해 판단되도록 하는 것이 의료분쟁에 대한 수사 개선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마지막 문장의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 사고에 대해 형 감면 규정 적극 적용은 그동안 있는 규정조차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서 이야기했듯이 응급의료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행위에 중과실이나 고의가 없다면 형 감면이 아닌 형사 적용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자 권리구제체계 확립(소송 前 조정·중재 및 선제적 보상 활성화)1) 조정, 중재조정 및 중재 참여 거부 시 형사처벌 특례 적용을 제외하는 것에 대한 조항에 그 주체가 결여되어 있는데, 의사는 참여하고자 하나 환자가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특례가 강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조정이나 중재를 하지 않고 더 많은 합의금을 노린 거부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측의 중재 참여 의사표시나 형사 재판 시 공탁 등의 합의 노력이 있다면 반드시 특례 적용은 되어야 한다.2) 책임보험책임 보험 및 배상공제 가입의무화는 교통사고특례와 마찬가지로 의무적 보험가입에 해당한다는 관점에서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가입프로그램은 매우 제한적이고, 전체 의사의 직역과 의료 행태를 커버하지 못한다.또한 의협이 운영중인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민간이 운영중인 것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위해 운영되는 기구라면,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 또한 필요할 것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1) 분만사고2) 분만 외불가항력 의료사고는 보상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부터 다시 돌아봐야 한다. 물론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 분만사고에서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는 있다.하지만 전체 의료를 두고 보았을 때 생물인 사람에 대하여 적용하는 의료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그러한 결과들에 대하여 '보상'이라는 개념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어찌 보면 보상보다는 위로라는 측면이 강한 부분인데, 용어의 선택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다.■ 응급실 안전 강화 1) 안전관리 지원응급실에서 경찰을 불러본 적이 있는데, 절대로 의사의 안전을 확보해 주지 않는다. 공권력을 요청한 것은 의료진인데 경찰은 환자를 보호한다. 안전 관리가 되지 않는다. 환자는 무조건 선하고 약한 존재인가에 대한 괴리감이 드는 때가 많다. 이미 응급의료법에 의해 응급의료 의료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준비되어 있으나 사문화되어 있다.2) 위험요소 차단 주취자 전용 응급의료센터를 만들자고 하는 시대에 위험요소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게다가 응급환자 이송 시 이송 및 접수거부 금지를 시행하는데 위험요소가 차단되는 것이 맞는가? 오히려 위험요소만 늘어나는 것이다. 지금도 술 취한 사람이 응급실에 던져지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공정하고 충분한 필수의료 보상일단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공정은 절대 공정하지 않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공정은 1000원 받고 800원짜리 우유와 1500원짜리 빵과 700원짜리 콜라를 사다 가져다준 후 거스름돈 1000원(삭감)을 뱉어내는 게 공정이다. 세상 이런 일진 깡패도 이렇게 악랄할 수가 없다. 그들은 이것이 고정이며 정의라고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시작부터 틀렸다.1) 필수의료 집중인상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수가가 결정되므로 환산지수를 수가협상을 통해 인상을 하여 수가가 인상되는 구조를 필수의료 분에의 집중 인상 구조로 바꾼다. 이는 어떤 부분은 올리고 어떤 부분은 아예 인상해주지 않거나 감액을 하겠다는 것이다.어찌 보면 매우 합리적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말의 앞과 뒤를 바꾼 것일 뿐 사실상 기본적인 의도는 인상되지 않는 항목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에 있다.다시 말하면, 현재는 A 라는 상대가치점수(a·b·c·d 등의 항목)에 B라는 환산지수를 곱해 수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B의 인상률을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이를 바꾼다는 것은 각각의 a·b·c·d의 항목에 대하여 필요한 것만 인상한다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이렇게 하면 일부 항목에서는 필요한 만큼의 수가 인상을 얻어낼 수 있을 수는 있으나 전체 항목을 기준으로 보면, 너무 많은 수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전에는 수가 인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게다가 건강보험의 상대가치점수는 재정중립이라는 제로섬게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상대가치가 올라가 인상이 될 경우 어느 한쪽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즉 정부가 위기를 겪고 있는 필수 의료 및 중증 의료, 응급의료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게 되면, 반대로 그 외의 행위들은 평가절하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쉽게 말해 정부는 인상해준다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더 들이지 않고 생색만 내는 방식이다. 첫째의 용돈을 인상해준다고 하고는 둘째의 용돈을 그만큼 삭감하는 것.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환자나 소비자 단체는 '인상'이라는 단어에 반응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환자의 입장에서 손해보는 전체 의료비 인상의 효과는 없기 때문이다.2) 보완형 공공정책수가현재의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를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 +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로 변경하겠다는 것인데,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에는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대기나 당직 등의 시간 등을 반영하여 책정을 한다고 한다.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반길만한 정책임에는 틀림없으나, 반대로 의료 소비자의 입장에서 아니면 보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도록 하자.어떤 의료행위의 난이도와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시간을 객관적으로 계량할 수 있을까? 저러한 것을 구분해서 수가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계량 즉, 정도에 대한 수치화가 가능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객관화하기 힘든 요소들이다.말로 표현했기 때문에 쉬워 보일 뿐 정책을 실제 적용가능한 수가기준으로 만들기는 어렵다. 결국 하기 쉬운 부분 분만, 소아, 중증질환에 크게 떼어서 금액을 책정했을 뿐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수가는 '정책수가'이다.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주는 사람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조정 또는 폐지된다. 그걸 아예 명시해 두었다. 결국 한시적으로 주는 척하다 없애 버릴 수가라는 것이다.그리고 1)과 2)를 보면 '환산지수'가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두 경우가 적용된다면 이 환산지수는 인상폭에 맞추어 오히려 줄일 가능성이 높다. 즉 현재의 환산지수가 0.5라고 하면 1)로 인해 0.47로 조정되고 2)로 인해 0.45로 하향 조정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지급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체 수가를 반영하는 환산지수는 감액하는 것이 맞다고 할 것이다.3) 대안적 지불제도대안적 지불제도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총액계약제'의 등장을 입에 올리며 우려를 해왔다. 하지만, 이 패키지에서 내어놓은 대안적 지불제도의 내용에서는 아직까지는 총액계약제에 부합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물론 보건복지부의 중장기 계획에는 행위별수가제의 총액계약제로의 전환이 존재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대두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번 패키지에서 제시된 지불제도 개혁에서는 관련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없는 근거로 하는 선동에 휘둘리지는 말자.보건복지부의 지불제도 개편의 Process 중 현재의 단계는 '행위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전환이며, 그로인한 적자 등에 대하여 기관별 사후보상을 하겠다는 것이다.가치중심이 무엇인가에 대해 궁금할 수 있는데 의외로 쉽다. 치료 결과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다. 환자의 병이 나으면 지불되고 병이 낫지 않으면 삭감된다. 어느 나라 의료에서 이런 식의 지불제도가 강제될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다.축구 국가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하면 체류 비용 및 대회 출장 수당이 나오고, 그 이상의 성과를 얻으면 추가 수당이 나오지만, 예선에서 탈락하면 체류비용을 자비로 충당하라는 소리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적자는 나중에 결산을 해서 제도 시행 전보다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 그만큼 보상해주겠다는 지불제도이다.사후보상제도의 문제점은 적자 발생시 보전해준다는 개념도 문제이지만, 더 나아가 의료기관 또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에 속하는데 적자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모든 경제활동을 노출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런 제도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정책 계획한 이가 적자를 예상했다는 것인데, 이 적자를 기업이 증빙을 해야만 보전을 해준다는 것은 기업으로 하여금 적자운영을 강제한 후 장부를 공개하게 하는 매우 부도덕한 정책이다.마지막으로 2028년까지 10조원 + α 규모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써 놨는데 이 지원이 건보재정의 추가 재정인지, 정부 지원 재정인지, 공공기금에 의한 지원인지 아무런 근거도 설명도 되어 있지 않다.만일 건보재정의 지원이라면 필수의료가 아닌 다른 분야의 재정이 깎여 지원이 될 것이다. 게다가 10조 원이라는 규모는 현재 2024년 예상 건보 지출 예산이 100조 원임을 감안할 때 5년간 10조 원, 전체의 약 2%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필수의료에 필요한 추가 지원 예산이 단지 2%밖에 되지 않을까? 정부는 그 2%만으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2%를 이용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시행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없다고 하였다. 침소봉대도 적당히 해야 믿어줄 만하지 않겠는가? 이쯤 되면 정권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보건복지부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2024-02-28 05:30:00오피니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3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인력 운영 혁신1) 전문의 중심 병원전공의 수련병원, 특히 상급종합병원 의사 인력구조의 기형은 필수의료의 붕괴를 가속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교수와 전임의 그리고 전공의만 존재하는 수련병원의 의사인력 구조는 전공 기피과가 되는 순간부터 의사 인력이 해가 지날수록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앞서 지적했던 대로 소아청소년과의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인력 운영 혁신과거 필자가 전공의 3년차때 대전협 정책토론회에서 기형적인 인력 구조를 가진 3차병원에 호스피탈리스트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역설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무려 10년 전, 2014년이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정책이 해결책이라고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상 알고 있지만 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전문의 중심 고용 구조를 가진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고급 인력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수가의 보상이 충분해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고용을 늘릴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의료 수가는 그러한 것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일반의가 행한 수가와 전문의가 행한 수가의 차이가 (특수 가산을 제외하고는) 없다.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전문의 중심의 고용구조를 가진 병원을 운영할 수는 없다.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고용을 할 것인가? 현 상태로만 본다면 고용되는 전문의에 대한 인건비를 전공의의 인건비 50%정도로 맞추어야 가능하다. 왜냐하면, 전공의는 주 80시간 근무, 전문의는 주 40시간 근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어 놓은 대책을 정리해보면- 법령 지침을 개정하여 입원 환자 수 대비 의사인력 확보를 하도록 강제하고- 교수 임용을 늘리도록 정원을 확대해주고- 이를 잘 지키면 '정책 가산'의 형태로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이 정책가산은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특별 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지속적인 보상이 될 수가 없다.  이러한 보상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현재 도입되어있는 '입원전담전문의제도'에서 엿볼 수 있는데, 이 제도 하에 고용된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환자 관리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에서 가장 많은 수가를 인정받는 유형 즉, 365일 24시간 전담 유형으로 고용을 한다 하더라도 세전 월 1300만 원 수준의 수가만 주어진다. 결국, 현재의 입원전담전문의제도는 병원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사업이라는 것이다.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정부는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는 하고 있으나 그 변화를 가져올 재정을 투입하는데 별다른 계획이 없다. 아니, 줄 생각조차도 없다. 부산에서 서울에 가는 방법에 대한 계획을 세웠지만, 계획을 실행할 비용을 조달할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필자인 내가 10년째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2) 공유형 인력운영쉽게 말해 프리랜서 의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좀더 확대하자면 원 소속의료기관에서 다른 의료기관에 가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단기계약 혹은 대진형태의 진료체계를 허용하고, 이를 통해 간헐적 공백을 메우려는 것인데, 의사들이 원하는 것은 정규직과 안정적인 고용이지 일시적인 계약형 근무형태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결국 모델 제시에 있는 것처럼 전문의 파견, 즉 국립대병원이나 공공의료기관의 의사를 여기저기 보내서 땜빵식 진료를 보게해서 마치 여러 지역에서 의료가 제공되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얻기 위함이다. 1주일에 한번 진료 보는 소아암 교수가 파견오는 것을 강원지역에 소아암 진료가 해결되었다라고 광고하기 위한 것이다. 정말 나쁜 X다.3) 업무범위 개선 - 도대체 무얼 얘기하고 싶은지 알 수가 없다.4) 면허관리 선진화"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 면허의 도입을 검토"  이것은 전공의 수련(인턴)을 해야만 의료기관 개설 허가권을 준다는 것으로 다른 나라의 진료면허(license to practice)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면허관리의 선진화가 아닌 의사 인력의 개원가 유입을 막기 위한 장벽을 설정하는 것으로 의료행위의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면허형태로 도입하는 것이다.면허 관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단순히 수련의 제도를 통해 수련병원에 의료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강제적 제도일 뿐이다. 그와 별도로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라는 명목으로 Peer review, 동료 평가를 통해 면허의 유지여부를 검증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유지하고 있는 의사를 대상으로 하거나, 정신질환과 같은 질병 등의 사유로 의료행위를 유지하는 등 과거 문제 사례에 대한 보완책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국가가 관리하는 면허제도는 개원 면허가 되어서는 안 되며, 정 도입을 하고 싶다면 진료면허를 도입하는 것으로 의사면허 취득 이전에 진료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는 의사 양성 시스템의 변화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또한 개원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변호사 협회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국가가 관리하는 개원 허가제도는 위헌의 소지가 매우 높다. 이 이슈로 인해 혹자가 제기하는 개원 러쉬는 사실 기존의 의사들에게는 적용되지 못한다. 이미 대부분 임상에서 일정기간 이상 종사했기 때문에 기존의 면허신고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기록이 있다면 제한하기 어려울 것이다.결국 개원 허가는 신규 의사들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이 어떤 형태를 가지냐에 따라 앞서 지적한대로 오히려 인턴 후 레지던트 수련은 포기해버리는 풍토가 더 늘어버릴 것으로 예상된다. 면허관리는 과거 대한의사협회에서 수차례 요구해 왔던 것처럼 보건복지부 산하가 아닌 독립적 면허관리기구가 신설되고 해당 기구를 통해 동료 평가, 징계,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지역 의료 강화■기능·수요 중심 협력적 전달체계 전환1) 기능 정립 1차, 2차, 3차 의료기관 -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은 병상 수와 진료 과목 등으로 의료법에 의해 구분이 되면서 그 기능은 설정되어 있었다. 이 구분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던 이유는 상급 의료기관 즉, 의원을 제외한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들이 하위 종별 의료기관의 기능을 침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차트 번호 및 f/u 환자 수의 보유 및 확대를 위해 경증 질환부터 중증 질환까지 의료의 모든 기능을 흡수해버리니 환자들은 상급의료기관으로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check valve 효과에 갇히게 된 것이다.이는 10여 년이 넘도록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를 의료계에서 아무리 요청을 하여도 의료소비자에게 적용할 엄두도 못 내는 정부에게는 해결이 불가능한 부분이다. 의료소비자에게 규제를 가하면 당장에 저항과 지지율이 떨어질 것인데 이를 감수하고 강행할 수 있는 정부는 없다.그래서 매번 같은 말만 반복하는 '기능 정립'만 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눈 여겨 보아야 할 부분은 방대한 설명들 속에 숨어 있는 정부의 흑심이다. 먼저 국립대병원 필수 의료 중추 육성 방안을 보면 규제 완화, 기부금품 모집 허용이다.이는 공공의료기관이 외부로부터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민간으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국가가 돈을 주는 걸 늘리지 않겠다는 것이다.게다가, R&D 투자확대와 인건비 관련 제도 개선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1개월 전 박민수 차관이 전공의들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는 자리에서 밝힌, 대학병원의 R&D 확대를 통해 overhead charge로 병원의 수익을 올리고 연구로 인해 진료 업무 등의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발생하는 매출 하락 및 그로 인한 근로수입의 감소는 R&D에서 직접적으로 충당하는 바이아웃제도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다.즉, 앞서 나온 대학병원의 교수 인력의 확대를 위해 다른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R&D를 통해 확보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R&D 규제만 풀어주고, 인력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강제하여 그 인력 공급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해서는 R&D를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이다.강제되는 유지 인력 규제는 강화하고, 그 수입을 충당할 방법을 다양화시키지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이는 고용주의 편의를 봐주는 제도 개편일 뿐, 정작 근로자인 교수에게는 또 다른 방식의 착취만 늘어나게 될 뿐이다. 공산주의 국가도 이런 식의 정책을 펴지 않는다. 의원급에 대한 언급 중 아주 치명적인 부분은 병상, 장비 기준 합리화를 언급한 것이다. 의원의 80%이상이 전문의 인 것을 감안하면 장비의 기준이 필요한 것인지 매우 의아하지만, 정부는 전문의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닌 단순히 1차의료기관에서 그러한 전문 의료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듯하다.쉽게 말해 의원급에서 further evaluation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그를 통해 1차 의료기관에서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누가 하는 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하느냐 가 중요한 의료.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의료와 의료소비자를 보는 관점이다.2) 네트워크 활성화네트워크 활성화는 과거 있었던 중증질환 및 응급진료 관련 권역화, 센터화 정책과 같은 정책이다. 결국 지역별로 거점병원 1-2개씩 지정해 놓고 관련 질환 환자는 모두 보내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활성화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처럼 환자가 수도권으로 가버린다. 아무리 지역에 좋은 네트워크와 거점병원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환자가 수도권으로 가버린다면, 안 그래도 줄어들고 있는 지방인구로 인해 의료수요가 줄어들고 있는데 환자가 수도권으로 가면 실제 환자는 더더욱 줄어든다. 없는 환자를 위해 이 네트워크는 의료 자원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역시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다.성과를 기반으로 묶음형 기관 단위 보상이라는 현실성도 없으며, 결과에 의한 판단으로 보상이 주어지는 공급자에게는 매우 불리한 보상책을 내놓았다. 이는 필수의료를 살리는 정책이 아니며 필수의료를 하지 말라는 정부의 암묵적인 강요이다.3) 협력 유인 강화지역 내 의뢰 회송 수가를 개선하며, 상급종합병원 평가지표에 회송 실적을 반영하는 등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이는 의료 공급자 간의 서류상 존재하는 이동을 나타날 뿐, 앞서 지적해왔던 환자 스스로 의료전달체계를 뛰어넘는 선택이 가능한 의료 이용에는 전혀 유인책이나 제한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1차 의원에서 2차 병원으로 의뢰서를 아무리 쓴다 하여도 환자가 그 의뢰서를 들고 3차 병원 응급실로 찾아가면 아무 의미가 없다.4) 미충족 수요 대응일차의료 분야에서 '성과기반 일차의료시스템' 이라는 생소한 지불제도를 제시하였다. 아직 명확한 제도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성과기반'이라는 단어에 미루어 볼 때 기존의 만성질환관리제와 유사한 형태의 지불제도로 예상된다.이러한 지불제도의 전환은 장기적으로 가입자와 보험자에게 불리한 행위별 수가제를 탈피하기 위한 단계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 과거 신 DRG 사업과 만성질환관리제 등과 같이 초반에는 적정보상을 해오다 이후 점차 줄여버리는 행태를 보일 것이 분명하다.회복기 의료기관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인데, 급성기와 장기요양으로 2분화된 병상공급의 구조를 좀더 세분화하여 회복, 재활기 병상을 추가하는 것이다.급성기 병상과 장기요양 병상 모두 과잉공급이 된 상태에서 일부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재원 마련과 수가체계가 어떻게 형성 되는가에 따라 성패가 달려 있다. 단순히 이름만 바꾼 병상의 구분이라면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이다.5) 평가, 규제 혁신앞서 소제목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의료소비자의 이동을 유도 또는 제한할 제도가 도입이 되지 않는 한 공급자 중심의 평가나 규제는 의료전달체계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찾아오는 환자를 거부할 권한이 없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환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또한, 의료 소비자의 전원 요구에 대하여 거절할 경우 발생할 민원 및 소송, 악성 댓글 및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의료소비자, 즉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규제 없이 공급자만 괴롭히면 절대 바뀌지 않는다.
2024-02-26 05:00:00오피니언

박민수 차관vs김택우 위원장, 의대증원 끝장토론 신경전 '팽팽'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처음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놓고 끝장 토론을 벌였다. 하지만 문제의 원인을 서로의 탓으로만 돌릴 뿐 합의점을 찾진 못한 상황이다.23일 KBS 뉴스 토크 프로그램 사사건건에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이 참석해 각축전을 벌였다. 쟁점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적정성 및 대안, 의료계 투쟁으로 인한 의료대란 대책 등이었다.KBS 뉴스 토크 프로그램 사사건건에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과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위원장이 참석해 각축전을 벌였다. 토론회의 백미는 중증질환자연합회 안선영 이사와의 전화 인터뷰였다. 안 이사는 현재 인턴‧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대란이 장기화 될 조짐에 환자와 보호자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이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며, 현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 모두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안 이사는 "지금 의사들이 자리는 지켜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의협에 묻고 싶다. 여러 문제점을 말했지만, 이는 협상 테이블에서 해야 할 이야기"라며 "정부도 의료계도 환자를 내팽개쳤다. 의사가 파업하던 정부가 강경 대처를 하든 어떤 제일 크게 피해를 보고 있는 환자들이다. 이를 배제하고 테이블에 앉아있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이에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은 현 상황이 송구하다면서도,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사직했다는 이유로 의료 시스템이 붕괴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문제라고 화살을 돌렸다.김 위원장은 "의협은 국민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단체로 늘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 왔다. 하지만 이번 정부 정책에 대해 우리의 목소리를 낼 방법이 없어 개개인이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다만 전공의는 피교육생이다. 이들이 떠났다고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은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의협 김택우 위원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의사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의협 김택우 위원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의사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 저희들이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향적으로 의료계 의견을 많이 들어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정부 역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것을 인정하며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다. 다만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는 이처럼 수십 년간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하기 위해 서로가 머리를 맞대야 하지만, 의료계는 논의하기도 전에 병원을 뛰쳐나갔다는 것.박 차관은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을 발표한 다음 날 바로 파업을 예고했다. 이는 논의의 차원이 아니고 정부 정책에 실력 행사부터 하는 것"이라며 "이는 과거 의사 파업으로 정부가 물러섰던 과거를 학습한 결과라고 본다. 방법이 그것 말고 없다면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환자 곁을 지키며 정부에 요구 조건을 제시하는 노력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의료계 요구 조건이 무엇인지 정리가 안 돼 있고 의협 비대위 역시 정확하게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요구 조건이 정리가 안 돼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김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요구 조건을 제시하기도 전에 병원을 뛰쳐나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과도한 근무 시간 등 여러 전공의 근로조건 등에 계속해서 의견을 개진해왔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전협 박단 전 회장은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정부 정책엔 관련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또 전공의 사직이 앞선 의료계 투쟁을 학습한 결과라는 박 차관의 발언과 관련해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계가 매번 총파업으로 떼를 썼고 이번엔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면서 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김 위원장은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자기 판단 하에 움직이는 것"이라며 "현 상황은 의사단체가 조장한 게 아니라 정부가 먼저 압박하고 조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하루가 멀다하고 명령‧구속‧수감 이야기가 나오는데 외국에선 의사단체의 정당한 의견 제시를 수용한다"며 "아직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고 개별적인 판단을 급박해서 누르겠다는 정부의 모습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협상 대신 실력행사부터 한 것은 의료계라며  2000명 의대 증원은 과학적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맞섰다.이에 박 차관은 누군가의 지시 없이 전공의들이 일제히 사직서를 내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실제로 누군가의 교사가 없었다고 해도 그동안 의사단체들은 성명서 등을 통해 수차례 집단행동을 예고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또 정부 명령이 위협적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선 그저 자리를 지켜달라는 내용일 뿐이라고 맞섰다.이들은 2000명 의대 증원 규모의 적정성과 필수의료 대책과 관련해서도 극명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박 차관은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연구 결과를 근거로 2035년까지 1만5000여 명의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내년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친 결과라는 것. 이를 통해 1만 명의 의사를 늘린다는 정부 계획은, 분배가 중요하다는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그 수를 줄인 결과라는 설명이다.또 박 차관은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의 의대 정원 감축 요구를 들어줬기 때문이라며 화살을 돌렸다.하지만 김 위원장은 내년 2000명 증원은 너무 과하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이라고 맞섰다. 정부는 의료계가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기습 발표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의사들을 겁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의료계와 협의해 필수의료 대책을 마련했다는 박 차관의 주장과 관련해선 정말 중요한 기피과 대책이 빠졌다고 맞섰다. 정말 증원이 필요하다면 의사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등을 구성해 협의해야 한다는 요구다. 또 2000명 증원을 양보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이 협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를 내려놓을 것을 촉구했다.김 위원장은 "의협은 의사 부족 문제와 기피 현상 해결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내용은 필수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내용과 괴리가 크다"며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떠나는 이유는 힘든 노동에 따른 보상이 적어서다. 연속으로 외래, 수술, 진료를 하며 번아웃 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부족한 필수의료 기피과 문제와 이를 어떻게 증원하고 어떻게 교육할지 등 재정문제 대한 대책 없이 갑자기 2000명 증원만 발표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는 필수의료 패키지를 마치 요술 방망이처럼 말하는데, 이는 현장 상황과 괴리가 큰 정책이다. 행정적 부분이나 정책은 유연했으면 좋겠다. 증원 수만 조절해주면 협상장에 앉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2-23 19:52:47병·의원

초고령사회 시한폭탄…뇌졸중 치료 인력·보상 '구멍'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4일 대한뇌졸중학회는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행 뇌졸중 치료 시스템의 진단 및 개선안을 논의했다.진료권 중 절반은 초급성기 치료 등 뇌졸중 최종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왔다.권역센터 전문의 한 명이 500명의 뇌졸중 환자를 진료하는 현실에서 치료 인력∙보상 체계∙시스템 개선 없이는 초고령사회에서 치료 체계 붕괴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이다.14일 대한뇌졸중학회는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초고령화 사회에서 뇌졸중 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황 분석 및 발전 방안 모색'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행 뇌졸중 치료 시스템의 진단 및 개선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주제발표를 진행한 대한뇌졸중학회 김태정 홍보이사(서울의대 신경과)는 "2050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2천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매년 35만명의 새로운 뇌졸중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그는 "따라서 뇌졸중으로 인한 연간 진료비용 역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턱없이 부족한 뇌졸중 전문의 인력 문제로 현재 뇌졸중 치료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꼬집었다.학회의 분석 결과 국내에는 여전히 뇌졸중 취약지가 존재하며, 전체 뇌졸중 환자의 50%는 해당하는 진료권에서 정맥내혈전용해술, 동맥내혈전제거술 등과 같은 뇌졸중 최종 치료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현재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수련 병원 뇌졸중 전문의는 209명에 불과하며, 일부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는 전문의 한 명이 400~500명의 뇌졸중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실정이다.김태정 홍보이사정부에서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각각 의료기관, 전문의 간 소통과 의사결정을 활성화하는 네트워크 구축・지원 사업인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 사업'과 무너지는 무너지는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반면 학회는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무엇보다도 인력 자원 확보, 보상체계 마련, 뇌졸중 질병군 분류 체계 수정이 선결돼야 한다고 제언했다.대한뇌졸중학회 차재관 질향상위원장(동아의대 신경과)은 "현재 뇌졸중 전문의 숫자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최소 인력 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현재의 인원 수준으로 초고령화사회에 들어서면, 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경고했다.그는 "수련 병원 74곳에 전공의가 86명 정도 있는데, 각 연차 당 최소 2명 즉, 현재의 약 2배 수준인 160명으로는 증원돼야 안정적으로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뇌졸중 전문의를 확보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 전문의 중심의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면 신경과 전공의 증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뇌졸중은 신경과 전공의 1인당 응급진료 건수 1위에 해당하며, 진료과의 응급실 중증 환자 부담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높은 진료 업무 강도에 반해, 신경과 의사가 뇌졸중 의심 환자를 진료할 경우 진찰료가 없고, 24시간 뇌졸중 집중 치료실 전담의의 근무 수당은 2만 7730원에 불과하다.높은 업무 강도를 고려했을 때 최소한의 보상 체계 마련 및 정책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 학회는 뇌졸중 환자 진료 및 당직에 대한 수가 신설 및 보장, 권역 센터 확대와 지역병원 신설을 통한 뇌졸중 진료에 대한 정책 수가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했다.이경복 정책이사(순천향의대 신경과)는 현재 뇌졸중이 일반진료질병군으로 분류되는 것을 지적하며, 전문진료질병군으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정책이사는 "뇌졸중은 발생 환자의 80%가 후유장애를 얻을 만큼 중증질환이며 골든타임 내 치료가 중요하지만, 현재는 뇌졸중 환자 중에서도 일부만 전문진료질병군으로 분류된다"며 "상급종합병원은 지정 기준 상 전문진료질병군 환자를 30% 이상으로 진료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진료질병군 환자를 모두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대로라면 상급종합병원에서 뇌졸중 환자 진료에 대한 관심과 진료량이 감소할 수 있어 우려된다"며 "뇌졸중을 전문진료질병군으로 분류해 급성기 뇌졸중 환자의 치료가 주로 이뤄지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2050년에는 70세 이상 1인 가구가 7만 3천명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독거노인이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김태정 홍보이사는 "독거노인이 혼자 집에 있을 때 뇌졸중 증상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증상을 확인하고 초급성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텔레스트로크·원격뇌졸중(Telestroke)'과 같은 시스템 구축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일부 독거노인에서 진행되고 있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확대 발전된다면, 독거노인들의 뇌졸중 급성기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2024-02-14 12:01:29학술
인터뷰

"인슐린펌프 보급률 0.4%…요양비 지원 최대 맹점"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최근 1형 당뇨병 소아 환자 일가족이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1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지원책 강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1형 당뇨병은 평생 인슐린 투여가 필요하고 높은 합병증 위험과 자칫 인슐린 투약량이 과도할 경우 저혈당 쇼크로 의식을 잃을 수 있어 환자는 물론 보호자까지 생계 활동에 지장을 받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특히 당뇨병의 효과적인 관리, 합병증 감소 및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는 연속혈당측정기(CGM)와 이와 연동되는 인슐린자동주입기(인슐린펌프)에 일부 지원이 시작됐지만 환자가 기기를 직접 구입해 운용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보급률에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대한당뇨병학회도 제도 개선에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 1형 당뇨병 환자를 진료하는 김지윤 당뇨병학회 췌도부전TF 위원(삼성서울병원 내분비내과)을 만나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지난 9일 충남 태안에서 1형 당뇨를 앓던 자녀 등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두고 대한당뇨병학회가 환자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핵심은 1형 당뇨병을 '난치성 질환'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김 위원은 "일반인들은 1형, 2형 당뇨병 모두 과식이나 고열량 식품 선호, 운동 부족과 같은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어서 생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1형은 그렇지 않다"며 "1형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능이 떨어지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회복이 어렵고 치료를 안했을 때는 생명이 위급해 질 수 있는 질환"이라고 말했다.김지윤 대한당뇨병학회 췌도부전TF 위원그는 "회복이 안되고 치료가 없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부분은 중증 난치성 질환의 정의에 부합한다"며 "중증질환을 선정할 때 의료비 부담이 일정 액수 이상 발생해야 하는데 문제는 1형의 경우 연속혈당측정기 비용이 요양비로 책정돼 의료비 부담에서 산정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현행 완치가 불가능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요구하는 중증난치성질환에는 산정특례제도가 적용된다. 산정특례에 해당하면 최대 5년의 치료기간을 한정해 본인부담 의료비를 경감해주지만 1형 당뇨병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주요 이유는 1형 당뇨병 환자의 연간 의료비 부담액이 '연간 본인부담금 100만원 이상'으로 설정된 기준에 못 미친다는 것. 반면 의료 전문가들과 환자들은 의료기기 관련 소모품 구입 비용이 의료비에서 빠져 있어 표면적으로 보이는 연간 의료비 부담액이 크지 않을 뿐 연속혈당측정기나 인슐린펌프 사용 시 실제 소모품 구입비용은 연간 300만원을 훌쩍 넘긴다고 지적하고 있다.김 위원은 "연속혈당측정기용 용품 구입 비용은 엄밀히 말해 요양비가 아닌 의료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의료비로 산정한다면 1형 당뇨병은 중증 질환의 기준에 부합한다"며 "실제로 해외의 경우 1형 당뇨병을 대부분 중증 난치성 질환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1형 당뇨병을 중증 난치성 질환으로 인정하게 되면 산정특례를 통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경감 혜택이 있다"며 "1형 당뇨병 환자는 매 식사마다 적절한 인슐린 양을 계산해서 맞아야 하는데 과다 투약할 경우 운동 중에 저혈당 쇼크로 쓰러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요즘은 연속혈당측정기 등의 기기를 적극 활용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그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펌프에 대한 요양비 지원이 있지만 말그대로 의료기관과 무관한 요양비이기 때문에 이런 기기에 대한 지원은 의료기관 내에서 하기 어려운 맹점이 있다"며 "이런 문제들로 연속혈당측정기 보급 인구는 10.7%에 그친다"고 꼬집었다.1형 당뇨병 환자들이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하기 위해선 처방전을 받아 외부 의료기기업체에서 기기를 구입해 영수증을 공단에 청구, 일정 금액을 환급받는 구조. 거동이 불편한 1형 당뇨병 환자들의 경우 자가 기기 구입 및 운용에 거부감을 느껴 보급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인슐린펌프 보급률 0.4%…요양비 적용 정책 개선해야김 위원은 "국내의 연속혈당측정기나 인슐린펌프의 보급이 매우 낮은 주요 원인은 이들 기기에 대한 요양비 적용 때문"이라며 "이는 예를 들면 내시경을 하기 위해서 환자가 직접 내시경 재료를 외부에서 구입해와야 내시경을 받을 수 있는 구조와 비슷하다"고 말했다.그는 "아무리 의료진이 연속혈당측정기가 필요하다고 말해도 환자에게 구입 절차를 설명하면 십중팔구는 다음에 하겠다고 말하며 미룬다"며 "이런 까닭에 인슐린펌프를 쓰는 비율은 당뇨병 환자에서 1%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이어 "실제로 최근 국내에서 인슐린펌프 보급률 연구가 진행됐는데 5만 6900명의 당뇨병 환자 중 센서 연동 인슐린펌프를 처방받은 환자가 241명으로 보급률은 0.42%였다"며 "이같은 저조한 보급률은 요양비 제도로 편입된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요양비로 설정된 지원 정책을 의료비로 바꿔 원내 의약품처럼 전문의가 연속혈당측정기 및 인슐린펌프를 처방하면 의료기관에서 자체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김지윤 위원은 "원내에서 기기를 바로 공급할 수 있다면 보급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고령의 환자들의 경우 기기 운용에 애를 먹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그는 "현행 요양비 제도에서는 의료기기를 의료기관 외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고, 잘못된 설정으로 인슐린의 과소, 과다 투약 시 자칫 심각한 부작용에 빠질 수 있어 고령의 환자에게 무작정 기기를 추천하기도 꺼려지는 게 실상"이라며 "인슐린펌프는 인공 심박동기와 같은 고도의 위해 가능성을 가진 4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특히 다양한 업체들이 내놓은 제품마다 기기 운용 방식이 달라 적절한 기기 운용 설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제품마다 자동으로 인슐린이 주입되는 알고리즘 방식도 있고, 수동 방식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자동으로 작동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고 말했다.이어 "따라서 의료진이 개입해서 인슐린이 식사량에 맞게 얼마만큼 들어가도록 설정해야 하는지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며 "교육은 최소한 한 시간 이상, 길게는 몇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료진의 교육 수가 신설 및 의료기기의 원내 처방 가능으로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2-13 05:10:00학술

"행위별 수가 불균형 개선…다양한 지불제도 본격 시행"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행위별 수가의 불균형에 따른 기존 보험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지불제도를 개발해 지속가능한 보상체계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6일 전문기자단 신년 간담회를 통해 "필수의료 공백 방지와 불합리한 수가체계 개선 등을 수행하기 위해 올해부터 '건강보험혁신센터'를 설치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강중구 심평원장은 지난해  성과로 심사평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의료계와 꾸준한 소통을 실시한 점을 꼽았다.지난해 3월 취임한 강중구 원장은 작년 심평원이 이룬 유의미한 성과로 심사평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의료계와 꾸준한 소통을 실시한 점을 꼽았다.강 원장은 "취임 후 1년이 지났는데 생각 이상으로 업무가 다양하고 깊이 있어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변화가 필요하다는 시각에도 크게 공감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그는 "심평원과 의료 현장의 인식 차이를 줄이기 위해 의약단체, 임상학회,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며 "뿐만 아니라 국정과제 핵심인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 보상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강조했다.심평원은 지난해 초저출생 위기 속 중증 및 응급소아 보상, 소아진료체계 및 분만인프라 강화에 주력함과 동시에 암·뇌질환 등 중증질환 중심 등재를 통해 국민 의료혜택을 확대했다. 또한 신속한 초고가약 등재 및 환자단위 성과관리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보호에도 기여했다.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한 상황. 특히 고령화로 늘어나는 의료지출 속 효율적 재정 관리가 핵심 문제다.강 원장은 "제정된 지 오래되거나 불명확한 심사기준은 의학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개선하고, 과다 의료이용을 상시 모니터링해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아울러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 재검토 등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효율적 재정 관리를 위해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평가 수행체계를 개편하는 등 내부 다지기에 힘쓴다.■ 의학적 타당성 기반 심사 기준 개선 체계 강화이를 위해 심평원은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평가 수행체계를 개편하는 등 내부 다지기에 힘쓴다.강중구 원장은 "임상 현실과 환자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 적정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학적 타당성에 기반한 심사 기준 개선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취임 직후부터 여러 의약단체와 의료기관을 찾아 소통하고 이의신청 현황 분석 등 심사기준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해 왔다"고 말했다.이어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척추수술 등에 대한 심사기준 개선을 추진 중이며, 내·외부 의료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심평원은 지난해 말 24개 전문학회와 의사협회, 병원협회에 심사기준 개선의견을 요청해 의견을 수렴했다.강 원장은 "내과, 외과에서 80~90개 정도로 가장 의견이 많았는데 각 과에 관련된 심사기준, 수가 지적 등이 대다수였다"며 "현실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 분야별로 안건을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해 신속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아울러 심사기준 개선 후에도 효과적 모니터링을 통해 재정비가 필요한 항목을 발굴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와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평가 수행체계 또한 개편된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평가항목, 지표의 양적 확대보다는 구체적인 평가목표 설정과 의미 있는 치료성과를 측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평가항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의료기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자료제출 의무도 완화될 전망이다.강중구 원장은 "의료 질 성과 측정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목표를 설정해 목표에 도달한 평가는 종료하거나 지표를 개선함으로써 의료기관 부담은 줄이고 의료질은 향상시킬 수 있는 목표 중심 평가체계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또한 국민들에게 의미있는 평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치료 성과 중심 평가로 개선을 추진한다"며 의료 질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지표 중심으로 지표를 간소화해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혁신센터 및 약제성과평가실 신설심평원은 올해부터 필수의료 공백 방지와 불합리한 수가체계 개선 등을 검토 및 수행하기 위해 전담조직인 '건강보험혁신센터'를 설치했다.또한 건강보험 제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고가 의약품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약제성과평가실을 신설했다.강 원장은 "행위별 수가의 불균형에 따른 기존 보험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지불제도를 개발해 지속가능한 보상체계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고가의약품 대상 정의 및 성과관리체계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지출관리에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이외에도 효율적 심사 업무 추진 및 지역 내 소통 강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 강원과 제주 지역에 지역 본부를 설치한다.강중구 원장은 "전국단위 본부 운영으로 균형을 맞추고 현장 밀착형 심사평가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며 "의료계, 유관기관 등과 폭넓은 의견수렴 및 세심한 준비를 통해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올 한해에도 심사평가, 건강보험 지출관리, 필수의료 등 국정과제 이행에 있어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체계를 더욱 강화해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현장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고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2-07 05:3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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